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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체 부가세 탈루만 막아도 5년간 2조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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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체 부가세 탈루만 막아도 5년간 2조 세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축소를 주문하면서 정부는 재원 마련에 돌입했다. (중략)
또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중 하나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에 들어간다. 현행 부가세는 판매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받는 구조다. 하지만 동이나 고철 등 업종에선 수집 도매상(자료상)들이 물품을 납품하고 '부가세 탈세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된 대금을 받은 뒤, 국세청에 매출신고 없이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를 뒤집어, 특정 업종에 대해 매입자가 납부하도록하면 부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적어진다는 주장이다. 감광림 의원은 이른바 동 자료상을 뿌리 뽑으면 5년간 2조349억원 규모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5일 토론회를 열고 '부가세 매입자 납부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략)
*자세한 사항은 매일경제 기사내용(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50770)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