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리튬, 실리콘, 세슘 등과 같은 지구상에 극소량 존재하는 `희유(稀有) 금속'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금속광물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박사는 10월27일 `희유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계는 지금 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희유금속 재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IT(정보기술), BT(생명산업), NT(나노기술)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희유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희유금속은 일부 국가만 보유,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공급불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희유금속 관련기술 부족과 산업 미발달, 법제 미비로 희유금속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고, 몰리브덴, 바나듐 등 일부 폐기물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한 뒤 추출된 금속을 재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희유금속을 함유한 폐기물 국외반출 억제 ▲폐기물 정책을 규제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 ▲산업분류상 재활용업을 제조업으로 분류 ▲금속광물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버려진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포함한 금속물질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urban mine)' 산업이 활성화돼 있다"면서 "우리도 희유금속에 대한 재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연합뉴스(200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