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기업활력법, 일부 업종만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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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단체들은 지난 12월초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 바 있음
□ 최근 국회에서도 경제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동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