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1.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관련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아래 사항이 대상입니다.
ü 화학물질확인
ü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ü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ü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ü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ü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요령
· 자진신고 대상 및 향후 조치계획을 기재한 신고서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시면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합니다.
4.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합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하며,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급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 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