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5.9.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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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1호)이 입안예고(예고기간 : 2015년 9월 21일까지 )되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