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법령검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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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주요내용 : 측정기기 부착 대상사업자 확대
-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 부대설비 설치비, 운영비 등을 추가로 부담할 경우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위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의 있으신 경우 1월 25일(금)까지 협회(sikim@nonferrous.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