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법령검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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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 검사기관 지정근거신설,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른 지자체의 관련 조치 수행 및
시행 요청('10년 지방분권촉진위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 근거 조항 마련 등
위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의 있으신 경우 1월 25일(금)까지 협회(sikim@nonferrous.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