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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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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3. 12, 기획재정부) 및 할당계획(`14. 6, 환경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상할당비율, 100% 무상할당 업종기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상쇄의 인정한도 등
위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